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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화란주설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10-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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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학교 로고 [총신대 홈페이지]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게 내린 무기정학 징계는 무효라고 최근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학교 측은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속여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 마이너스통장 이자율 했습니다.
    당시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 가능자 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대학생학자금대출신청방법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초특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총신대는 성추행 내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기정학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비위 사실과 A씨의 징계사유가 동등한 정도의 불법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우체국 이율
    이어 "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총신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사건사고 #총신대 #기독교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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